“성인 ADHD 검사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어떤 곳은 몇만 원, 어떤 곳은 수십만 원이라고 답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병원이 임의로 정해서가 아니라, 진료비와 검사비가 나뉘고 검사 안에서도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는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짧은 답입니다. 어떤 검사를 몇 개 조합하느냐가 총액을 결정하며, 실손보험은 그중 급여 부분에만 닿습니다.
이 글은 특정 병원의 가격을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통계와 고지문, 그리고 법령과 고시에 적힌 규칙만으로 비용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목차
진료비와 검사비는 다른 층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먼저 진찰료가 발생하고, 면담을 바탕으로 필요한 검사가 결정됩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성인 ADHD 진단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면담에 의해 내려집니다”라고 쓰고, 검사는 그 뒤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검사만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비용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검사 없이 면담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검사를 묶는 경우도 있어 총액의 폭이 생깁니다.
진찰료와 급여 검사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병원(동 지역)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를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특유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인정신치료·집단정신치료로 고시된 항목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로 낮아졌습니다. 면담 중심의 상담 치료가 검사보다 부담이 적게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9월 9일 기준 고시와 공개 통계에서 확인한 항목별 지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건강보험 상 지위 | 공개된 가격·부담 규칙 | 출처 |
|---|---|---|---|
| 진찰료(초진·재진) | 급여 | 의원 30%·병원 40%·종합병원 50% 본인부담 | 시행령 별표 2 |
| 개인·집단정신치료 | 급여(부담 경감) | 의원 10%·병원 20%·종합병원 30%·상급 40% | 시행령 별표 2 파목, 고시 제2018-135호 |
| 증상·행동 평가 척도(자가보고 포함) | 급여(너701) | 최초 진단 시 12종 이내 1회, 경과관찰 시 6종 이내 | 고시 제2025-113호 |
| 지능검사 | 급여 행위(나620가 F6201) | 급여 요건 충족 시 본인부담률 적용 / 국립공주병원 비급여 고지 25,000원 | 심평원 사례집·국립공주병원 |
| 인성검사 | 급여 행위(나621 계열) | 급여 요건 충족 시 본인부담률 적용 | 심평원 사례집 |
| 주의력검사(FZ690) | 비급여(공개 대상) | 의원 최저 4,000원·최고 400,000원·중간 100,000원 | 심평원 2025 비급여 통계 |
| 신경인지기능검사(나628) | 급여·기준 초과 시 선별급여 | 기준 초과 시 본인부담 80% | 고시 제2021-229호 |
표의 셋째 줄이 성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자가보고 척도는 비용이 크지 않지만 급여로 인정되는 횟수에 제한이 있고, 성인용 척도인 K-ASRS와 K-AARS는 “18세 이하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즉 같은 척도라도 누구에게 언제 실시했느냐에 따라 급여가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조합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
총액이 갈리는 첫 번째 축은 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보 페이지가 성인 ADHD와 연결해 둔 비급여 항목은 “주의력검사(FZ690)” 하나입니다. 지능검사와 인성검사는 급여 행위 코드가 있어 요건에 맞게 실시되면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주의력검사는 기관이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주의력검사가 들어가느냐, 들어간다면 몇 개 도구를 쓰느냐가 총액을 크게 흔듭니다.
두 번째 축은 “같은 검사도 상황에 따라 부담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정신질환에서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단 시 1회 급여로 인정되고,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가 됩니다. 한 검사의 본인부담이 30%·80%·100%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축은 종합심리검사라는 묶음 자체가 공개 항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비급여 통계 693개 항목에는 “종합심리검사”나 “지능검사”라는 이름이 없고, 심리 관련은 주의력검사와 한국판성격평가척도뿐입니다. 풀배터리 총액은 이렇게 급여 항목 여러 개와 비급여 항목 몇 개가 합쳐진 값이라 기관마다 다른 숫자로 보입니다. 각 검사가 무엇을 재는지는 이 클러스터의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공개 자료로 보는 가격의 범위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공개하도록 돼 있고, 심평원이 이를 모아 통계로 냅니다. 2025년 9월 공개분(693개 항목)의 주의력검사 통계는 기관 종류별로 이렇습니다. 의원 최저 4,000원·최고 400,000원·평균 108,855원·중간 100,000원, 병원 최저 10,000원·최고 200,000원·중간 80,000원, 종합병원 최저 10,000원·최고 244,980원·중간 100,000원, 상급종합병원 최저 20,000원·최고 300,000원·중간 107,655원, 정신병원 최저 5,500원·최고 200,000원·중간 100,000원입니다. 같은 항목의 최저와 최고가 100배 차이 나는 이유는 “주의력검사”라는 이름 아래 단일 검사 하나부터 여러 도구를 묶은 종합 검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병원의 고지문은 그 폭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국립나주병원은 종합 주의력 검사 120,000원에 세부 검사 각 20,000원, 기질성격검사 15,000원, 한국성격평가척도 20,000원으로 고지했고, 국립공주병원은 종합주의력검사 40,000원, 시·청각 주의력검사 32,000원, 지능검사 25,000원, 전두엽 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 50,000원으로 고지했습니다. 두 곳 모두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로 인용한 것이지 추천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의 가격은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정보 화면에서 “주의력검사”로 검색하면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공개 제도는 해마다 확대돼 2026년 9월에는 74,449개 기관의 753개 항목이 공개됐고, 공통 항목 593개 중 73.5%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실손보험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표준약관에서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15년 12월 30일 보도자료는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신질환 보장(급여부분) 신설”이라고 밝히고, 그 전에는 “치매(F00~F03)만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했다고 적습니다. 보장 대상 질병코드는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이며, ADHD가 속한 F90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핵심은 “급여부분에 한함”이라는 단서입니다. 보도자료는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을 보장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진찰료와 급여 검사의 본인부담금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급여인 주의력검사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 가입자는 개정 약관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고, 그때 “최소한의 인수심사(정신질환 병력 여부 등)”가 있었다는 점도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보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래 관련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약관의 시행 시점이 2016년 1월 이후인지, 그리고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풀배터리 검사란 무엇인가 — 이 글이 속한 검사·평가 도구 클러스터의 지도입니다.
- 웩슬러 지능검사는 ADHD 평가에서 무엇을 보는가 — 급여 행위인 지능검사가 재는 것입니다.
- TCI 기질검사 — 비급여로 고지되는 기질·성격검사입니다.
- 한국에서 ADHD 진단받는 절차 — 검사가 절차 어디에 놓이는지 정리했습니다.
- ADHD 진단 기록이 보험·취업·군 복무에 영향을 줄까 — 기록과 보험 가입의 관계입니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외래 본인부담률과 정신건강의학과 경감 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 안내(2018.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기준(고시 제2025-113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고시 제2021-229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년 비급여 가격 공개 안내
- 국립나주병원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 국립공주병원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 금융감독원 2015-12-30 —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정신질환 급여부분 보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심리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가평가 결과는 진단이 아니며, 일상에 지장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십시오.